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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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3.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1부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2학년 |
1. 4년제 대학에서 1년 또는 2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외국의 4년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6.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년제 대학교 1학년 수료증명서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1부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3학년 |
1.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학사학위 소지자만 '학사편입전형'으로 지원 가능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외국의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5. 외국의 2, 3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6.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4년제 대학교 출신자] - 4년제 대학교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4년제 대학교 성적증명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학적조회동의서(본교 양식) *영어 외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본 각 1부 |
안내사항
학력조회 동의서
국가 | 해외고교 | 해외대학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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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주정부 아포스티유사무국 등)에서 발급 |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주정부 아포스티유사무국 등)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 또는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https://nscverifications.org)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 - |
중국 | [고등학교] 중국 전국고등학교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www.chsi.com.cn) [대학교] 중국 교육부 학위인증센터(http://www.cdgdc.edu.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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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 | 02)554-2688 | ||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 |||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증명담당 ※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출신학교장 직인 사실 여부 확인 후 발급(학교장 인장증명서 제출) ※ 전문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02)739-7400 | |
캐나다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02)2003-0106, 0102 | |
뉴질랜드 |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https://www.educationcounts.govt.nz/find-school) ※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처 및 출력하여 제출) |
대학교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이 확인 가능함 (지원자는 학력인정되는 학교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처 및 출력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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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정규학교확인서 발급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02)3702-0600 | |
스페인 |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 34-91-353-2000 | |
프랑스 |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 ||
남아프리카공화국 | MIE(www.mie.co.za) | ||
필리핀 | 필리핀 외무부 아포스티유사무국 | 필리핀 외무부 아포스티유사무국 | |
베트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또는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확인하여 학력인정확인서 신청 또는 영사 확인 | 02-739-2065, 734-7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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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영사 확인 | ||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 02-794-1951 |
안내사항
이수학제 | 인정조건 | 추가 인정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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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제 |
미인정 - 1개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2학년 수료 |
11학년제 |
미인정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1학년 수료 |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
안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