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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2023-03-06조회수 9528
작성자
장학팀

2023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이란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언제든 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성적요건)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단, 2023-1학기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학력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단,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본교에 신편입하는 경우 가능하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필요 (증빙서류 제출 필요)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2023.01.01)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자

                     (단, 중소·중견 기업은 심사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가능)

 

      -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군 복무기간 포함하나 산업체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초과학기 (4학년 2학기 이후 학기) 대상자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②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재직자 : 해당학기 등록금의 50%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계절학기 제외.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23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등록금 이연 불가하며 휴학하는 경우 전액 반환


   

3신청기간 2023.03.06.(월) ~ 2023.03.31.(금) 18:00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첨부된 신청 매뉴얼 참고)

 

   ①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개인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동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③ 장학금 신청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선택  

 

     필요 서류      

 

       - 고등학교 졸업유형 : (직업계고) 졸업증명서 ,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의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 출산 여부 : (35세 이상 출산여성)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 졸업증명서 등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의무사항

 

    보증보험 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보증보험 가입(조회동의 및 전자서명) 미완료 시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금 이연 불가)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 간 재직 유지 : 일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은 30일로 산정.

 

      - 수혜학기 내 의무재직 이행 원칙(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 별로 발생함)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의무재직 이행기간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산정 :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반환(환수) 면제  :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재직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6. 장학금 지급 방법 

 

    학기 중에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장학금 지급

 

      - 본교는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기준이 없는 시점(개강 후 90일 경과) 이후에 지급 (1학기는 6월, 2학기는 12월 지급)

 

    학자금 대출는 자동으로 재단내대출상환 처리


  

 

7.  문의전화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상담센터 1800-0499  



202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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