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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22-11-21조회수 5942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

  나. 교양필수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다. 「멘토링프로그램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학점 취득 근거 조항 마련


2. 개정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학칙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