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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교양 졸업이수 요건 변경 안내(2023.3.1부 시행)

2022-12-26조회수 11765
작성자
교무처

학사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교양 졸업이수 요건 변경 안내



개정 학사운영규정이 2023.3.1.부로 시행됨에 따라, 2023년 8월 졸업자부터 졸업이수요건 중 교양 이수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어집니다.


 졸업 요건

 변경 전

변경 후

 학번

교양필수

교양선택 

학번

 교양

교양

이수

요건

2015학번~

2022학번 

지정된 3과목

총 9학점 이상 

 총 18학점 이상

 2023학번 이후

총 27학점 이상

2012학번~

2014학번 

 지정된 5과목

총 15학점 이상

 2001학번~

2022학번

 교양필수

교양선택 

총 27학점 이상

(교양 필수 이수 과목에 상관없이)

2006학번~

2011학번 

지정된 4과목

총 12학점 이상 

 2002학번~

2005학번

지정된 3과목

총 9학점 이상

 2001학번


이번 조치는 교양필수 제도 폐지에 따라 교양과목에 대한 수강생의 학습 선택권을 높이고 융·복합시대에 맞추어 타 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졸업이수요건 중 전체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주전공/복수전공/부전공 이수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유의사항]


가. [2001~2022학번] 교양필수과목으로서 이수요건 면제된 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과목 1과목당 졸업 이수 요건상의 교양 필수 3학점 이수한 것으로 함. 단, 총 취득학점(140학점)에는 불포함


나. 2023년 2월 졸업사정에서 교양필수 과목 미이수로 불인정된 경우에도 2023년 8월 졸업사정에서는 변경된 교양학점(필수+선택, 교양필수 이수과목명에 상관없이) 27학점을 적용하여 졸업인정 여부 판단


다. 교양이수요건 미충족을 통해 졸업일자를 연기해 온 경우, 취득학점 취소 신청 제도를 활용(2023-1학기 취득학점 취소신청기간 : 2023.3.7.~3.15.)


라. 졸업유예 기준 한시적 확대

    - 대상자 : 졸업유예기간 1년을 모두 소진하고 교양필수 과목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인정자가 교양필수제도 폐지에 따라 2023.8월 당연 졸업대상자가 되는 경우

    - 확대 범위 : 1회(2023-2학기 한 학기) 졸업유예 추가


마. 교양선택 이수 구분 일원화(2001~2011학번, 졸업생 제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양선택

자연과학(24)

자연,우주,물질,기술(44)

일반(22)

의미,상징,공감(45)

사회과학(25)

사회,공동체,국가,시장(46)

언어(23)

자유이수(50)

   ※ (  ) : 이수구분 표시 일련 번호


2022. 12. 2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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