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안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안내
지원서비스
구분 | | 유형 | II 유형 |
---|---|---|
취업지원서비스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
구직촉진수당 |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월 50만원 X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만 18세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사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참여요건
구분 | | 유형 |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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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15~69세 청년 18~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 중장년 35~6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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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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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
|
대학(원) 재학생은 24년 8월 졸업예정자(23.11.1.부터 참여 가능
※ 1유형 참여제외 경우
- • 생계급여수급자
-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만, '22년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14개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신청·접수 - 서울 고용복지 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YouTube 홍보동영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고용센터 검색 후 시청
https://www.kua.go.kr
국민비서 상담붓꽃(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④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근로자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소득·재산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
▶ 가구원의 범위: 신청인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예외 사유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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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취업경험 확인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요건심사형), 기준 미만(비경활 선발형)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2층)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학업과 병행하여 참여 가능
|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 1:1 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AI모의면접 등 ○ 일경험 프로그램 (대기업, 공기업 등 직장체험, 최대 140만원 지원) ○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300만원 한도지원, 1유형 자비부담 면제) |
수당지원 |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까지) ○ 2유형: 취업활동비용 (훈련참여시, 최대 195만원) ○ 공 통: 취업·창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2. 신청대상 : 포스터 참고
3.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방문신청장소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2층)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6. 문의 :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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