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일반(가사)휴학
정의
가정 사정, 질병, 해외출장 등 개인사유로 인해 휴학하는 것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휴학기간
1회에 최대 2학기(1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휴학승인
구비서류
휴학원(병가휴학인 경우 진단서, 해외출장인 경우 4주 이상의 출장명령서)
유의사항
- 휴학신청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일반휴학 가능함
- 신ㆍ편입학 또는 재입학 후 1학기 이수 후에 휴학 가능함(병가/군휴학 제외)
- 일반휴학은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함
- 병가휴학, 4주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휴학은 기말고사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휴학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문의
학과 및 교무처
군휴학
정의
군입대로 인해 휴학하는 것
신청시기
수시(입대 전까지 반드시 휴학원 제출)
휴학기간
최대 6학기(3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휴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휴학승인
구비서류
휴학원 및 입영통지서(인터넷 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수업일수 2/3이후, 군휴학자는 본인이 원함에 따라 등록금 이월 또는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성적 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은 이월되고 복학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부터의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함
- 군휴학 최대 6학기(3년)를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휴학으로 적용함
- 직업군인(장기복무)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문의
학과 및 교무처
등록금 이월 시기 안내
구분 | 사유 발생시기 | 복학학기 대체 금액 |
---|---|---|
일반(가사)휴학 |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 수업료 전액 대체 |
군휴학 |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개시일 미포함) | 수업료 전액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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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교무처 학사운영팀
- 02-3299-8749
- class@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