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정규복학

정의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복학승인

구비서류

복학원

유의사항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 군휴학자는 전역 후 복학기간 내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

조기복학

정의

휴학기간 종료 전 복학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복학승인

구비서류

복학원

유의사항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 군휴학자는 전역 후 복학기간 내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