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정규복학
정의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복학승인
구비서류
복학원
유의사항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 군휴학자는 전역 후 복학기간 내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
조기복학
정의
휴학기간 종료 전 복학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로그인 → e-바로처리실 → 학적변동신청 → 복학신청 → 학과접수 → 학과장 결재 → 복학승인
구비서류
복학원
유의사항
- 매학기 수업일수 1/4선(개강 후 4주)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 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 연장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됨
- 군휴학자는 전역 후 복학기간 내에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
-
안내
- 교무처 학사운영팀
- 02-3299-8749
- class@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