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정의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

대상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신청시기

수시

신청절차

소속 학과에 상담 → 자퇴원 작성 → 소속 학과로 팩스, 이메일,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학과장 결재 → 교무처 접수 → 자퇴처리 및 환불

구비서류

  • 환불 내역이 없을 때 : 자퇴원
  • 환불 내역이 있을 때 : 자퇴원, 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유의사항

  •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관계법령(대학수업료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함
    (단, 휴학기간 중 자퇴하는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수업료가 반환됨)
  •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중 환불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문 의

학과 및 교무처

등록금 대체 및 반환기준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시에는 휴학 접수일(연장휴학의 경우는 최초 일반휴학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함

등록금 대체 및 반환기준: 기간, 반환금액으로 구성
기간 반환금액
개강 전일 수업료 전액
개강일~수업일수 30일 수업료 5/6 해당액
수업일수 31일~60일 수업료 2/3 해당액
수업일수 61일~90일 수업료 1/2 해당액
수업일수 91일이후 없음
* 휴학접수일자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함.(입학금 및 장학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