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정의
현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
대상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자(단, 70학점 미만의 학점인정을 받은 3학년 편입자 제외)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행정시스템 → 전과신청 → 학과접수 → 전출/전입 학과장 결재 → 전과승인
유의사항
- 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전과 후 1학기는 일반휴학 불가함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전과 심사 및 승인후 가능함
- 입학 이후 신설된 학과로는 전과를 불허함
- 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되나 각 학과기준에 따라 이수 구분이 변경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