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정의

현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

대상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자(단, 70학점 미만의 학점인정을 받은 3학년 편입자 제외)

신청시기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신청절차

행정시스템 → 전과신청 → 학과접수 → 전출/전입 학과장 결재 → 전과승인

유의사항

  • 전과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전과 후 1학기는 일반휴학 불가함
  •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전과 심사 및 승인후 가능함
  • 입학 이후 신설된 학과로는 전과를 불허함
  • 현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되나 각 학과기준에 따라 이수 구분이 변경됨

문 의

학과 및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