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신청
- 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점 70/100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ㆍ편입생 - 성적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 기준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기타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및 관련서류 재단에 팩스 송부
- 기초생활자수급권자 경우 수급자증명서제출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연3백만원(학기당 1백5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서 매 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상환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 까지
- 상환방식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시 상환 개시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신청
- 신청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지원 대상, 직전학기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으로 구성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조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할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기타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
대출
- 대출한도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최소 대출 금액 : 10만원 이상
② 생활비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상환
- 대출기간 : 최대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상환방법 : 대출자가 대출 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 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개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
- 신청연령 : 제한없음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계절학기 미포함)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C학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적용 제외)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계절학기 미포함)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다자녀(3인이상) 가구의 자녀경우 1순위 우선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제출서류
구분 | 제츨서류 | 발급처 | |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 지방해양수산청 | |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 본인수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제도 없음
- 대출이자 : 무이자 등록금대출
- 기타 : 대출가능 학기는 정규 8학기까지이며, 전적대학 등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학기수 제외
-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잔여 재학년수,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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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입학·학생처 장학팀
- 02-3299-8758
- janghak@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