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신청

  • 신청연령 : 만 35세 이하
  •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점 70/100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ㆍ편입생 - 성적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 - 다자녀 기준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기타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및 관련서류 재단에 팩스 송부
  • 기초생활자수급권자 경우 수급자증명서제출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연3백만원(학기당 1백50만원)
  • 대출금리 : 변동금리로서 매 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상환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 까지
  • 상환방식 :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할 경우 상환을 유예(자발적 상환은 가능)하고,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발생 시 상환 개시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개요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신청

  • 신청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지원 대상, 직전학기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으로 구성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70/100점(C학점)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조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할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대출 지원불가
  •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기타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

대출

  • 대출한도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최소 대출 금액 : 10만원 이상
    ② 생활비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

상환

  • 대출기간 : 최대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상환방법 : 대출자가 대출 약정시 정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원리금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 상환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 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개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

  • 신청연령 : 제한없음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계절학기 미포함)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C학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적용 제외)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다자녀(3인이상) 가구의 자녀경우 1순위 우선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 제출서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내용 중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로 구성
    구분 제츨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각 지방해양수산청
    선택서류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경찰서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수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대출

  • 대출한도 : 등록금 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 제도 없음
  • 대출이자 : 무이자 등록금대출
  • 기타 : 대출가능 학기는 정규 8학기까지이며, 전적대학 등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학기수 제외
  •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농촌출신대학생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구분, 1학기 이전 융자, 2학기 이후 융자로 구성
구분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거치기간 - 2012년 이후 졸업자 :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 1년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잔여 재학년수,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환기간 - 1년 - 최장 10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또는 입학·학생처 장학팀(02-3299-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