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적 유지를 위한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학적은 유지할 수 있으나, 산업체위탁장학 혜택은 종료됩니다.
2. 재학 중 신청이 가능한 장학(우정장학, 보훈장학, 장애인장학, 교직원장학, 경희복지장학)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으나,
직장인장학과 같이 입학 장학은 재학 중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문의사항 있을 경우 입학상담실(02-959-0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산업체위탁전형 자격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산업 위탁체 협약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3학년 편입학 후 졸업이 목표입니다.
궁금한 점은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에 제적 처리가 되나요 ?
사이버대학 졸업 전, 현 직장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연장 여부 불확실)
1. 아래 자격요건에 써져있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계약 만료인한 퇴사도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내용이 해당되어, 퇴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장학수혜는 제외라고하는데, 이럴 경우 일반전형 직장인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산업 위탁체 협약 기관으로 이직 못했을 경우)
★자격요건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기관을 퇴직한 경우 제적 처리 됨(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 함, 단, 학적유지 시 장학수혜는 제외)
1, 2번 모두 해당이 안된다면 일반전형-직장인장학금 으로 입학 지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