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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안내

산업체위탁협약

고등교육법「제4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의거 계속 교육 활성화, 우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직장인 등
산업체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약

산업체위탁협약

산업체위탁 협약 장점

  • 01

    양 기관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 02

    산업체 재직 임직원 교육 및 학비 감면 혜택 제공

    • 산업체 임직원 입학 시
      전형료 면제,
      학기당 수업료 50% 감면

      (학교-산업체간 협약 조건에 따름)
    • 산업체위탁전형 입학
      (신·편입학)

    • 산업체 재직
      임직원 교육

  • 03

    기관 위탁교육, 맞춤형 직무교육, 온라인 강좌 협력

  • 04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협약체결절차

STEP 01

협약신청 및 문의

  • 전화번호 : 02-3299-8882 / 이메일 : cooperation@khcu.ac.kr
STEP 02

협약체결 검토 및 협의

STEP 03

협약 체결

  • [우편, 방문]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대외협력처
STEP 04

산업체위탁전형 지원

지원서 작성하기

산업체위탁기관 범위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에 따르는 산업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1차 산업 종사자인 농ㆍ어업인 중 선발 가능 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과 그 배우자)

글로벌·대외협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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