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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학과 대학생활 등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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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전형은 무엇인가요?
군위탁 전형은 무엇인가요?

군위탁전형의 경우 각 군 본부로부터 자비취학추천을 받은 군인이 본교에 입학하여 본인이 수업료 50%를 부담하고 본교에서 50%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형입니다.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 육군: [국가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신청방법: 로그인 - 좌측하단 지원서제출/조회 - 지원서 접수 - 사이버대 선택 후 개인 지원정보 입력)
  •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부대 인사처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신청
유의사항
  • 교육부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지원자의 명단이 없을 경우 군위탁전형으로 지원이 불가함
군위탁 전형-자비취학 추천은 무엇인가요?
군위탁 전형-자비취학 추천은 무엇인가요?

군위탁 전형은 우리대학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육해공군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자비취학 추천을 받은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군의 자비취학 신청 후 입학지원을 하게 되며, 군위탁 전형으로 지원 시 전형료 면제 등 위탁협약에 따른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위탁/자비취학추천 절차
  • - 육군: [국가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신청방법: 로그인 - 좌측하단 지원서제출/조회 - 지원서 접수 - 사이버대 선택 후 개인 지원정보 입력)
  •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부대 인사처 또는 교육담당자에게 신청
  • 입학지원 사이트에서 군위탁 전형으로 신ㆍ편입학 지원
  • 각 군 본부에서 자비취학추천 신청자 취합 (육군:인사운영통제과, 해군: 인적자원개발과, 공군: 인적자원개발과)
  • 국방부에서 교육부로 추천자 명단 송부
  • 교육부에서 대학교로 추천자 명단 공문 송부
  • 추천자 명단과 지원자 일치여부 확인
산업체위탁 전형은 무엇인가요?
산업체위탁 전형은 무엇인가요?

산업체위탁 전형은 본교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기관) 등에 재직자가 입학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입학 시 협약에 따라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위탁 전형 지원자는 재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ㆍ편입학 서류 제출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공무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가능한 위탁협약 기관은 '산업체위탁장학'에서 '산업체위탁 협약기관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입학 후에는 연 2회(1월경/7월경)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제적될 수 있음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 결정)

산업체 위탁생전형의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산업체 위탁생전형의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되는 팩스 발급 서비스 이용 시 본교로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교 팩스번호 : 02-3299-8769) 직접 출력한 경우 스캔하여 ipsi@khcu.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개인 비회원 로그인)⇒증명서발급⇒증명서 신청/발급⇒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근무중인 사업장 선택⇒신청⇒출력버튼 클릭⇒왼쪽 상단 Fax 버튼 클릭⇒본교 팩스 번호(02-3299-8769) 입력
산업체위탁생/군위탁 재직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산업체위탁생/군위탁생 재직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탁생의 학사관리를 위해 연 2회 위탁생의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교육부 산업체 위탁교육 행정사항 준수)
위탁생이 산업체나 군을 퇴직할 경우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 산업체나 군을 퇴직한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직 확인 대상: 산업체위탁생/군위탁생 전체
재직 확인 기간 : 연 2회(1월경/7월경)
재직 확인 서류
  •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 공무원의 경우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 ※ 군인의 경우 복무확인서
  • ※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② 위탁교육 협약에서 요구되는 기타 서류(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신ㆍ편입학 서류 제출 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2학기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및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군인의 경우 군복무확인서 제출 가능)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이후 퇴직 또는 전직시 어떻게 되나요?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이후 퇴직 또는 전직시 어떻게 되나요?

산업체 위탁생이 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1)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2) 기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 예외 적용 가능
①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③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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