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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제출 안내

2022-05-31조회수 3253
작성자
사회복지학부

1. 내용 : 2022-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정보 제출 안내

 

2. 대상자 2학기 실습 예정자 (오티 참석 및 선수 과목 이수자)

               *동계계절학기는 기관정보제출기간이 아닙니다.

 

3. 제출 방법 (아래 주소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https://forms.gle/5wKHZzJ14u94c6iEA


4. 제출 기한 2022 06 01(수) ~ 7 22일(금) 23 59분까지

 

5. 중요 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은 첨부파일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8월 29일이지만 실습은 9월부터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외에 문의 사항은 02-3299-1323/132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간접실습이란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게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간 제도를 완화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장실습시간무조건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또는 80시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수강 시작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를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간접실습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행 규정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구법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대상자2020.1.1.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신법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간접실습 80시간

직접실습 120시간 간접실습 40시간

(대상자2020.1.1. 이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방식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  합산한 시간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 간접실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습기관과 협의

본교(교육기관)에서 온라인 특강 이수 시간접실습 40시간 / 80시간 인정된다고 실습기관 담당자(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얘기하여간접실습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2) 간접실습 신청: 기관정보제출란에 간접실습 신청 체크


***간접실습은 과제 또는 협회에서 실행하는 강의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강 후에 강의실 공지사항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간접실습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습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직접실습으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