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제도

졸업

정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상 등록한 자가 졸업할 수 있는 제도

관련 신청 및 신청 시기

  • 복수/부전공 신청, (구)학과명 신청
    • 2월 졸업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8월 졸업예정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2017년 12월부터 정규졸업대상자는 복수/부전공 신청, (구) 학과명 신청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별도 신청이 불필요함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행정시스템 → 조회 및 기타 → 취득학점 현황조회]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신청방법

  • 행정시스템 → ‘졸업’의 하단 아이콘 메뉴를 통해 신청
  1. 복수/부전공 신청서 작성
    (구) 학과명 신청서 작성
  2. 졸업신청서 접수(학과)
  3. 일괄 취합(교무처)
  4. 졸업 인정여부 심사
  5. 졸업 사정위원회 심의
  6. 졸업 인정 공지

유의사항

  • 졸업 직전 계절학기 성적은 졸업 학점에 포함(단,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 교육실습 등은 제외)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졸업유예 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졸업처리 됨
  •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고도 복수·부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는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한 학기를 연기할 수 있음(최대 유예기간은 1년)
  • 신청서 작성 방법
  • 졸업신청 방법 : ‘행정시스템>졸업 하단의 아이콘 메뉴’를 통한 작성 및 제출

조기졸업

정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

신청시기

  • 졸업예정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자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예정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제도>졸업이수요건]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B0(3.000)이상인 자.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2007학번부터 적용)

신청방법

  1. 조기졸업신청서 작성(학생)
    • '행정시스템 → 조기졸업신청'에서 신청
    • 조기졸업이수요건과 본인의 이수학점 및 이수예정 학점을 비교하여 신청
  2. 조기졸업 신청서 접수(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졸업신청 접수
  3. 일괄 취합(교무처)
    • 교무처 승인
  4. 조기졸업 인정여부 심사(학과)
    • 조기졸업 인정 여부 심사·사정
  5.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6. 조기졸업 인정 공지
    • 졸업 인정시 홈페이지 공지
    • 인정시 학위증 수여

유의사항

  • 조기졸업은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B0(3.000)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2007학번부터 적용)
  •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 학년 성적 기준
  • 평점평균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함.(예시, 평점평균이 2.999인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신청서 작성 방법

  • ‘행정시스템 → 조기졸업신청 작성 및 제출

졸업유예

정의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ㆍ부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 유예 신청이 불필요함

신청시기

  • 졸업이수요건이 충족되는 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가능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가능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제도>졸업이수요건]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 복수ㆍ부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자

신청방법

  1. 졸업유예신청서 작성(학생)
    • '행정시스템 → 졸업유예신청'에서 신청
  2. 졸업유예신청서 접수(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졸업유예신청 접수
  3. 일괄 취합(교무처)
    • 교무처 승인
  4. 졸업유예 인정여부 심사(학과)
    • 졸업유예 인정 여부 심사·사정
  5.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6. 졸업유예 인정 공지
    • 졸업유예 인정시 다음학기 수강/등록

유의사항

  • 졸업유예는 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대 1년)
  • 졸업유예자는 다음학기에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수강/등록하여야 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졸업유예기간 동안은 휴학할 수 없음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신청서 작성 방법

  • ‘행정시스템 → 졸업유예신청’ 작성 및 제출

학위수여

정의

학칙에서 정한 졸업이수요건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학과별 해당하는 학위증서를 수여

정의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본 대학 학칙 [별지서식1]의 학위증서를 수여함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각각 표시함

학위수여 : 계열, 학부(전공)/학과, 학사로 구성
계열 학부(전공)/학과 학사
미래·문화·
글로벌
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
AI사이버보안전공 공학사
ICT융합콘텐츠전공 이학사
산업디자인전공 예술학사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예술학사
재난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공학사
공공안전관리전공 공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보건행정학사
한방건강관리학과 이학사
후마니타스학과 후마니타스학사
NGO사회혁신학과 시민정치학사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노인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아동·보육전공 사회복지학사
청소년·가족전공 사회복지학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일본학과 국제학사
중국어문화학과 국제학사
미국문화영어학과 국제학사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문학사
이민·다문화전공 문학사
한국어학과 문학사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사
실용음악학과 음악학사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사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언론학사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경영학사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경영학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사
세무회계학과 경영학사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경영학사
부동산전공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경영학사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경영학사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항공경영학사
외식조리경영학부 외식경영전공 경영학사
조리서비스경영전공 경영학사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 유예 신청이 불필요함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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