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제도
졸업
정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로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 이상 등록한 자가 졸업할 수 있는 제도
관련 신청 및 신청 시기
-
복수/부전공 신청, (구)학과명 신청
- 2월 졸업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8월 졸업예정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2017년 12월부터 정규졸업대상자는 복수/부전공 신청, (구) 학과명 신청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별도 신청이 불필요함
- 2월 졸업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행정시스템 → 조회 및 기타 → 취득학점 현황조회]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신청방법
- 행정시스템 → ‘졸업’의 하단 아이콘 메뉴를 통해 신청
-
복수/부전공 신청서 작성
(구) 학과명 신청서 작성 - 졸업신청서 접수(학과)
- 일괄 취합(교무처)
- 졸업 인정여부 심사
- 졸업 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 인정 공지
유의사항
- 졸업 직전 계절학기 성적은 졸업 학점에 포함(단,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 교육실습 등은 제외)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졸업유예 등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졸업처리 됨
-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고도 복수·부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는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한 학기를 연기할 수 있음(최대 유예기간은 1년)
- 신청서 작성 방법
- 졸업신청 방법 : ‘행정시스템>졸업 하단의 아이콘 메뉴’를 통한 작성 및 제출
조기졸업
정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6~7학기 내에 졸업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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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자예정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예정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제도>졸업이수요건]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B0(3.000)이상인 자.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2007학번부터 적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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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 작성(학생)
- '행정시스템 → 조기졸업신청'에서 신청
- 조기졸업이수요건과 본인의 이수학점 및 이수예정 학점을 비교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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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서 접수(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졸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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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합(교무처)
- 교무처 승인
-
조기졸업 인정여부 심사(학과)
- 조기졸업 인정 여부 심사·사정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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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인정 공지
- 졸업 인정시 홈페이지 공지
- 인정시 학위증 수여
유의사항
- 조기졸업은 전 학년 이수학점의 평점평균이 B0(3.000)이어야 신청자격이 있음.(2007학번부터 적용)
-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의 성적을 모두 포함한 전 학년 성적 기준
- 평점평균은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함.(예시, 평점평균이 2.999인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신청서 작성 방법
- ‘행정시스템 → 조기졸업신청 작성 및 제출
졸업유예
정의
편입학 인정학기를 포함하여 8학기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복수ㆍ부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제도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 유예 신청이 불필요함
신청시기
-
졸업이수요건이 충족되는 학기 내 소정기간에 신청
- 2월 졸업가능자 : 12월경 신청기간 공지
- 8월 졸업가능자 : 6월경 신청기간 공지
신청자격
- 본인의 졸업이수요건을 모두 취득 예정인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제도>졸업이수요건]에서 졸업이수요건 확인 - 복수ㆍ부전공 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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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신청서 작성(학생)
- '행정시스템 → 졸업유예신청'에서 신청
-
졸업유예신청서 접수(학과)
- 학생 소속학과에서 졸업유예신청 접수
-
일괄 취합(교무처)
- 교무처 승인
-
졸업유예 인정여부 심사(학과)
- 졸업유예 인정 여부 심사·사정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 총장 결재
-
졸업유예 인정 공지
- 졸업유예 인정시 다음학기 수강/등록
유의사항
- 졸업유예는 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대 1년)
- 졸업유예자는 다음학기에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수강/등록하여야 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 졸업유예기간 동안은 휴학할 수 없음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신청서 작성 방법
- ‘행정시스템 → 졸업유예신청’ 작성 및 제출
학위수여
정의
학칙에서 정한 졸업이수요건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학과별 해당하는 학위증서를 수여
정의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전공에 따라 본 대학 학칙 [별지서식1]의 학위증서를 수여함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각각 표시함
계열 | 학부(전공)/학과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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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문화· 글로벌 리더십 |
IT·디자인융합학부 |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공학사 |
AI사이버보안전공 | 공학사 | ||
ICT융합콘텐츠전공 | 이학사 | ||
산업디자인전공 | 예술학사 | ||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 예술학사 | ||
재난안전학부 | 소방방재전공 | 공학사 | |
공공안전관리전공 | 공학사 | ||
보건의료관리학과 | 보건행정학사 | ||
한방건강관리학과 | 이학사 | ||
후마니타스학과 | 후마니타스학사 | ||
NGO사회혁신학과 | 시민정치학사 | ||
미디어문예창작학과 | 문학사 | ||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사회복지학사 | |
노인복지전공 | 사회복지학사 | ||
아동·보육전공 | 사회복지학사 | ||
청소년·가족전공 | 사회복지학사 |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사 | ||
일본학과 | 국제학사 | ||
중국어문화학과 | 국제학사 | ||
미국문화영어학과 | 국제학사 | ||
한국어문화학부 | 한국어교육전공 | 문학사 | |
이민·다문화전공 | 문학사 | ||
한국어학과 | 문학사 | ||
스포츠경영학과 | 스포츠경영학사 | ||
실용음악학과 | 음악학사 | ||
문화예술경영학과 | 예술경영학사 | ||
미디어영상홍보학과 | 언론학사 | ||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 경영학사 | |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 경영학사 | ||
글로벌경영학과 | 경영학사 | ||
세무회계학과 | 경영학사 | ||
자산관리학부 | 금융전공 | 경영학사 | |
부동산전공 | 경영학사 | ||
호텔경영학과 | 경영학사 | ||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 관광레저경영전공 | 관광경영학사 | |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 항공경영학사 | ||
외식조리경영학부 | 외식경영전공 | 경영학사 | |
조리서비스경영전공 | 경영학사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 유예 신청이 불필요함
문의
- 학과 및 교무처
-
안내
- 교무처 학사운영팀
- 02-3299-8749
- class@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