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 처리 됨

사 유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소관부서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문 의

학과 및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