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경희사이버대학교 규정안내/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대학교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이념과 목적)
본 대학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고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세계창조를 위한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12.15, 2009.1.30 개정)
제3조 (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문화세계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전인교육, 정서교육, 과학교육, 민주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2006.12.15 개정)
제4조 (직제)
- ① 본 대학에는 학사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학부를, 석사학위과정으로 대학원을 둘 수 있다.(2006.12.15, 2011.2.28, 2014.2.13 개정)
- ② 본 대학에는 행정조직으로 기획재정처, 교무처, 글로벌·대외협력처, 미디어개발처, 입학·학생처, 사무처를 둔다.(2011.2.28., 2018.10.12 개정)
- ③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부서장을 보좌하는 부처장·과장·팀장을 둘 수 있으며, 보직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 ④ 학과 또는 학부 및 대학원에는 학과장, 학부장, 전공주임교수, 대학원장 및 행정실을 두고 학과장,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행정실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2011.2.28., 2014.2.13., 2016.3.1 개정)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업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2011.2.28 개정)
제5조 (전공설치 및 학위과정)
- ① 본 대학에는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계열을 둔다.
- ②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계열에는 IT·디자인융합학부(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재난안전학부(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전자정보공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한국어학과, 스포츠학부(스포츠경영전공, 스포츠지도전공),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AI·빅데이터경영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금융전공,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부(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글로벌자율학부를 설치하고 학사학위과정을 두며, 교양과목을 관장할 교양학부(과)를 별도로 둘 수 있다.(2006.10.1., 2007.11.28, 2008.7.28., 2013.2. 19., 2014.2.13., 2015.2.13., 2016.3.1., 2017.3.1., 2018.3.1., 2018.11.20., 2019.11.7., 2020.2.20., 2020.11.03., 2021.10.28., 2022.11.10., 2023.10.31. 2024.10.31 개정)
- ③ 제2항의 학과 및 학부(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동일 학부에 속하지 않은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2021.10.28 신설)
- ④ 융합전공은 학생모집 및 전과가 불가하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만 가능하다.(2021.10.28 신설)
제5조의2 (대학원학칙)
대학원의 종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대학원학칙으로 정한다.(2011.2.28 신설)
제5조의3 (학부(과)의 개편)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 및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부(과)의 개편(신설, 통합, 변경, 폐지 등)을 할 수 있다. 학부(과) 개편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022.11.10 신설)
제6조 (학생정원)
- ① 각 학부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정원은〔별표1〕과 같다.
- ② 총장은 제1항의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허가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장]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제7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2021.12.20., 2022.1.24. 개정)
- 1. 미래문명원
- 2. 사회교육원
- 3. 교수학습지원센터
- 4. 전자도서관
- 5. 장애학생지원센터
- 6. 학생상담센터
- 7. 커뮤니케이션센터(2018.10.12 신설)
- 8. 지역학습관(2018.10.12.신설)
- 9. 인권센터(2022.1.24. 신설)
- ② 본 대학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 연구기관을 둔다.
- ③ 각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는 장을 두며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 단 미래문명원장은 총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2021.12.20., 2022.1.24. 개정)
- ④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⑤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는 필요한 하부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2018.10.12 개정)
-
① 본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2021.12.20., 2022.1.24. 개정)
-
[제3장] 수업.재학 연한
제8조 (수업.재학 연한)
- ①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기본적으로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다.(2008.7.28 개정)
- ② 본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조기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학년ㆍ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제9조 (학년도, 학기)
-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년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 ② 각 학기의 방학 중에 하계 또는 동계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2. 하계방학
- 3. 동계방학
- 4. 개교기념일 (5월 18일)
-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입학시험, 졸업,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휴업일이라 하더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 ⑤ 하계방학ㆍ동계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년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
[제5장] 입 학(편입ㆍ재입학 포함)
[ 제1절 시기 ]
제12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편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
[ 제2절 자격 ]
제13조 (입학자격)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14조 (재입학 자격)
- ① 본 대학에서 1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자(징계에 의한 제적자 제외)는 2회에 한하여 해당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2015.2.13., 2016.3.1. 2020.2.20 개정)
- ②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편입학 자격)
- ① 본 대학의 제2학년,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이상 수료하고 각 35학점, 70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또는 국내외 전문(2,3년제)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2020.2.20. 개정)
- ② 학사편입학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정원 외로 선발한다(2020.2.20. 개정)
- ③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3절 절차 ]
제16조 (입학지원서류)
-
①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입학원서와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동등학력을 증명할 만한 서류
- 2. 성적증명서
- 3. 기타 필요한 서류
- ②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입학허가)
- ①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3.02.07 개정)
- ③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2023.02.07 개정)
- ④입학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나 학력위조 및 미달, 성적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입학 후에 발견된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제6장] 등록
제19조 (등록)
-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수강신청)
- ①수강신청은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전공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신청한다.
- ②수강 신청된 교과목은 지정된 변경 기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전과
제21조 (전과)
- ① 전과라 함은 소속 학과(부)의 변경을 말하며 전입학과(부)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②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한다.
-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전과의 자격)
- ①전과는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이수학점)
전과한 학생의 이수학점은 전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수학점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한다.
제24조 (전과의 결정)
(전과의 결정) 전과는 전출입 학과(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제8장] 학적변동(휴학, 복학, 자퇴, 제적)
[ 제1절 휴.복학 ]
제25조 (휴학)
- ①개강일 이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진단서,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단, 입학(신입학 및 편입학) 첫 학기 이수 후부터 가능하다.(2020.2.20. 개정)
- ②제1항에 의거한 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단, 개강전 별도 공고되는 휴학 신청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2020.2.20. 개정)
- ③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2007.5.17., 2015.2.13. 개정)
- ④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
- ⑤휴학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26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2절 자퇴 및 제적 ]
제27조 (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제적)
학생으로서 학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총장은 제적할 수 있다. 제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성적경고
제29조 (성적경고)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10장] 교과의 이수
[ 제1절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
제30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 ①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교과목의 분류)
-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성되고, 학과(부)별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6.3.1 개정)
- ②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 ③학생은 자유로이 타 학과(부) 또는 동일 학부내 타 전공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라 한다.(2016.3.1 개정)
- ④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⑤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 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교과의 이수단위)
- ①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주 1시간 이상 1학기(15주) 15시간 이상의 강의(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2006.12.15 개정)
- ②계절학기는 동계ㆍ하계 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절 수업 ]
제33조 (학생의 전공이수 등)
- ①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소속 학과(부)에서 개설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타 학과(부) 또는 동일 학부내 타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2016.3.1 개정)
- ②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③ 각 전공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의 2 (학·석사연계과정)
- ①재학 중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2019.2.12. 신설)
제34조 (수업의 관장)
전공과목의 수업은 해당 학과(부)에서 관장하여 운영하고, 교양과목의 수업은 교양 관련부서에서 관장하여 운영한다.(2016.3.1 개정)
제34조의 2 (수업방법)
- ①수업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2008.7.28 신설)
- ②원격강의 형태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2008.7.28 신설)
[ 제3절 시험과 성적 ]
제35조 (시험)
- ①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 중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②시험은 인터넷온라인시험, 학습과제, 실험실습, 출석시험 등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제36조 (학업성적)
- ①학업성적은 인터넷온라인시험, 학습과제, 실험실습, 출석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56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불인정한다.(2006.3.1 개정)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으로 표시한다.(2006.3.1 개정)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표시 한다.
학업성적 분류 점수 등급 평점 93-100 A+ 4.3 90-92 A0 4.0 87-89 A- 3.7 83-86 B+ 3.3 80-82 B0 3.0 77-79 B- 2.7 73-76 C+ 2.3 70-72 C0 2.0 67-69 C- 1.7 63-66 D+ 1.3 60-62 D0 1.0 57-59 D- 0.7 0-56 F 0.0 Pass P 불계 제37조 (추가시험)
- ①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교수로부터 승인을 얻고 별도의 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 제4절 학점의 이수, 인정, 취소 ]
제38조 (학점인정)
- ①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 ②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 ③본 대학 지정 프로그램 이수 및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2.6.25. 개정)
- ④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5.2.13. 신설)
- ⑤제3항 및 제4항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2.6.25., 2015.2.13. 개정)
제39조 (편입생의 학점)
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할 학점 등의 기준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 (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41조 (학점의 자율관리)
- ①학생은 자율적 성적관리를 위하여 동일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 ②학생은 자율적 성적관리를 위하여 취득한 학점을 소정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 ③학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점취소가 허가되었을 때에는 그 학점을 취소한다. 학점취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학기당 취득학점)
- ①학생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12학점, 최대 27학점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2022.1.24. 개정)
- ②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3 이상인 경우에 9학점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인 18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009.1.30., 2015.2.13., 2022.1.24. 개정)
- ③12학점 미만의 신청으로도 해당학기에 졸업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소신청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제42조의2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취득학점)
- ①학·석사연계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해당학과 석사과정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 제한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2020.2.20. 개정)
- ②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20.2.20. 개정)
- ③그 밖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9.2.12. 2020.2.20. 개정)
[ 제5절 강의평가 ]
제42조의3 (강의평가)
- ①매 학기 강의종료 후 당해 강좌를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강좌별 강의평가를 실시한다.(2012.6.25 신설)
- ②강의평가 실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2012.6.25. 신설)(2019.2.12. 개정)
-
[제11장] 수료 및 졸업
[ 제1절 수료 학점 ]
제43조 (수료 학점)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제1학년 수료 : 35학점 이상
- 제2학년 수료 : 70학점 이상
- 제3학년 수료 : 105학점 이상
- 제4학년 수료 : 140학점 이상
[ 제2절 졸업의 인정및 취소 ]
제44조 (졸업인정과 부전공,복수전공 등)
- ①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되 <별지 서식1>에 학위명 등을 기재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재학 중 다른 전공 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이 경우 주전공은 최저 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재학 중 다른 전공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제2전공을 표시한다. 다만, 이 경우 제1전공은 최저 취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5조 (졸업의 취소)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취득한 졸업학점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로 졸업을 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 제3절 학위의 종류 및 수여 ]
제46조 (학위의 종류및 수여)
-
① 본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별지 서식1>의 학위기 양식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06.12.15, 2007.11.28, 2008.7.28, 2013.2.19., 2014.2.13., 2015.2.13., 2015.9.1., 2016.3.1., 2017.3.1., 2018.3.1. 2018.11.20., 2019.11.7., 2020.11.03., 2021.10.28., 2022.11.10., 2023.10.31., 2024.10.31. 개정)
학과별 학사학위 학과 학사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공학사 IT·디자인융합학부 AI사이버보안전공전공 공학사 IT·디자인융합학부 ICT융합콘텐츠전공 이학사 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예술학사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예술학사 재난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공학사 재난안전학부 안전공학전공 공학사 전자정보공학과 공학사 보건의료관리학과 보건행정학사 한방건강관리학과 이학사 후마니타스학과 후마니타스학사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부 노인복지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 사회복지학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일본학과 국제학사 중국어문화학과 국제학사 미국문화영어학과 국제학사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문학사 한국어문화학부 이민·다문화전공 문학사 한국어학과 문학사 스포츠학부 스포츠경영전공 스포츠학사 스포츠학부 스포츠지도전공 스포츠학사 실용음악학과 음악학사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언론학사 문화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학사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경영학사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경영학사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AI·빅데이터경영전공 경영학사 글로벌경영학과 경영학사 세무회계학과 경영학사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경영학사 자산관리학부 부동산전공 경영학사 호텔경영학과 경영학사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관광경영학사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경영학사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항공경영학사 외식조리경영학부 외식경영전공 경영학사 외식조리경영학부 조리서비스경영전공 경영학사
- ②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2장에서 정한다.
- ③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관련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09.1.30. 신설, 2018.11.20. 개정)
-
[제12장] 공개강좌, 시간제등록생,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 제1절 공개강좌 ]
제47조 (공개강좌 개설)
본 대학의 교육 이념 및 목적을 일반 사회인들에게 구현하기 위하여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 기타 직무 등에 관한 전문지식에 대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2008.7.28, 2009.1.30 개정)
제48조 (공개강좌의 과목 등)
공개강좌의 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09.1.30 개정)
제49조 (공개강좌의 허가 등)
본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경우 공개강좌에 대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2009.1.30 개정)
제50조 (공개강좌의 수강허가 취소)
공개강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절 시간제등록생 ]
제51조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
- ①일반 사회인들에게 열린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제를 둘 수 있다.(2008.7.28 개정)
- ②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③시간제등록생은 당해 연도 편제정원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2007.11.28 개정)
- ④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및 조교를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둔다.(2005.11.4 신설)
- ⑤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09.1.30., 2024.05.28. 개정)
[ 제3절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
제52조 (학위수여요건 및 절차)
- ①본 대학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2011.12.16 개정)
-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2020.2.20. 개정)
- ②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본 대학에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12.16., 2020.2.20. 개정)
- ③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 받은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총장에 의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3조 (학위수여)
- ①제52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별지서식2>를 수여한다.(2011.12.16. (2020.2.20. 개정)
- ②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과 학칙 제46조 제1항에 의한 학위종류가 다를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2020.2.20. 개정)
- ③학점은행제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위증 및 학위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3장] 교원,교수시간
제54조 (교원)
- ①본 대학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 전공별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1인 이상 두기로 한다.(2014.2.13 개정)
- ②수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강사의 임용·재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9.11.7.)
제55조 (교수시간)
본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연간 18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교수, 강의 교수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09.8.10., 2017.3.1. 개정)
-
[제14장] 학생활동
제56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본 대학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고 덕성과 교양을 높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7조 (학생회의 설치)
- ①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인격을 함양하고 참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 및 그 응용방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 ②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학생회 회원이 된다.
- ③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8조 (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 (활동의 범위)
- ①학생은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 ②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 (간행물)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5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61조 (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 (등록금의 납부방법)
- ①등록금은 공고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총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3조 (등록금의 공고)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매 학기 개시 전에 공고한다.
제64조 (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 (등록금의 감면제한)
등록금은 결석 또는 징계 사유로 감면되지 아니 한다.
제66조 (등록금의 반환)
- ①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 또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천재지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등록금 반환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2009.1.30 신설, 2011.2.28 개정)
제67조 (체납징벌)
① 개강 초, 추가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2조 제②항에 따라 등록금 분할 납부 대상자가 지정된 납부기일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강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2020.2.20. 개정)
② <삭 제> (2023.02.07)
③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제67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 ①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2011.2.28 신설, 12.16 개정)
- ②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인,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인, 등록금 관련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12.16 신설)
- ③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학년도 1회 이상 개최한다.(2011.12.16 신설)
- ④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11.2.28 신설)
제68조 (장학금)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장학규정으로 정한다.(2005.5.3 개정)
-
[제16장] 포상 및 징계
제69조 (포상)
- ①총장은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학생의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 (징계)
-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와 절취행위,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 행위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3.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성적 불량자
- ②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 ③학생의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 (징계자의 재입학 금지)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타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제적된 자도 이와 같다.
-
[제17장] 학칙개정 절차
제72조 (학칙개정)
-
①본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서면으로 교무처에 제출한다.(2005.5.3 개정)
- 1. 학칙 개정의 필요성
- 2. 개정 내용
- 3. 시행 예정일
- 4. 개정에 따른 향후 효과
- ②교무처장은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ㆍ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의뢰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대학구성원에게 1주일 이상 공고한다.(2007.5.17 개정)
- ③교무처장은 공고 기간 경과 후 기획재정처에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의뢰한다.(2007.5.17., 2018.10.12 개정)
- ④기획재정처장은 의뢰된 학칙개정안에 대해 심의 후 그 심의결과를 교무처에 송부한다.(2005.5.3., 2011.12.16., 2018.10.12 2019..6.27 개정)
- ⑤교무처장은 기획재정처에서 심의된 학칙 개정안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다.(2005.5.3, 2011.12.16., 2012.6.25., 2018.10.12., 2019..6.27 개정)
- ⑥교무처장은 심의된 학칙개정안을 총장 결재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2005.5.3, 2011.12.16., 2012.6.25.)
-
①본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서면으로 교무처에 제출한다.(2005.5.3 개정)
-
[제18장] 교무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3조 (교무위원회의 설치)
본 대학에는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74조 (교무위원회의 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재정처장, 교무처장, 글로벌·대외협력처장, 미디어개발처장, 입학·학생처장, 사무처장, 대학원장으로 구성한다.(2006.12.15, 2009.1.30., 2011.2.28., 2018.10.12 개정)
제75조 (교무위원회의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76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조직 및 직제의 설립, 개편, 폐지에 관한 사항
- 2. 학부(과)의 개편(신설, 통합,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3.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4.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7조 (교무위원회의 의결방법)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8조 (출석요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서 규정한 교무위원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장] 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79조 (위탁학생)
관계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은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0조 (위탁학생의 제적)
위탁학생이 재학 중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탁학생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제적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외로 처리 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 1. 산업체 위탁생의 경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자, 타 산업체로 전직한 자
- 2. 군 위탁생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전역한 자
제81조 (외국인의 입학)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의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2007.5.17 개정)
제81조의2 (장애인 학생의 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 수학 등 교육활동에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1.2.28 신설)
제82조 (학칙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은 위탁학생, 외국인 및 장애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2011.2.28 개정)
-
[제20장] 교수회
제83조 (교수회)
총장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교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4조 (교수회의 구성)
교수회는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85조 (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07.5.17 개정)
-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2. 학사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 4.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21장] 산학협력기관 (2009.1.30 신설)
제86조 (산학협력단)
- ①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학협력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산학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7조 (학교기업)
- ①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2장] 대학평의원회 (2009.1.30 신설)
제88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 ①정관 제31조의4 내지 제31조의8에 의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 ②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23장] 자체평가 및 정보공시 (2009.8.10 신설)
제89조 (자체평가 실시)
- ①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교육ㆍ연구 등 본 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②자체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자체평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0조 (자체평가위원회)
- ①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1조 (정보공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공시대상 정보와 제89조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는 본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
[제24장] 기타
제92조 (보칙)
본 학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업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36조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취득한 점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학생의 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80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수전공 등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21조 및 제24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규정 시행전 한류문화언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한국어문화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 ②본 규정 시행전 영미학과에 재적 중인 자 중 2008년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미국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제3조 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본 규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학위는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본 규정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6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학부,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규정 시행전 호텔·관광·벤처학부 호텔경영학과 및 관광레저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및 관광레저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 ②본 규정 시행전 호텔·관광·벤처학부 벤처농업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 중 2011년 2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호텔·관광·외식학부 외식농수산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③제1항 및 제2항은 본 규정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학과 신설에 대한 경과조치
- ①본 규정 시행전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사회과학부 노인복지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제1항은 본 규정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기당 취득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의한 학기당 초과 학점 취득에 관한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본 규정 시행전 본교에 재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5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된<별지서식1> 및 <별지서식2> 학위증은 2010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기당 취득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직전학기 학업성적에 의한 학기당 초과 학점 취득에 관한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본 규정 시행전 본교에 재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된 <별지서식1> 및 <별지서식2> 학위증은 2010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정보통신학과, 행정학과, 외식농수산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 전 디지털미디어공학과, 노인복지학과, 관광레져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상담심리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본 학칙 시행전 노인복지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전과의 자격에 관한 제22조에 관계없이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 ③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6조는 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②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모바일융합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사회복지학과, e-비즈니스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미디어모바일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IT·디자인융합학부 콘텐츠디자인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미디어모바일전공, NGO학과, 미국학과, 호텔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후마니타스학부 NGO시민정치전공, 미국문화영어학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후마니타스학부 NGO·시민정치전공, 공공서비스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 인문·고전전공,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전공,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자산관리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본 학칙 시행전 후마니타스학부에 재적중인 자 중 소속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부 인문·고전전공,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전공,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자산관리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금융부동산학부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본 학칙 시행전 후마니타스학부에 재적중인 자 중 소속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재적중인 자 중 3학년 이상인 학생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②본 학칙 시행전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매개행정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AI사이버보안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ICT융합콘텐츠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산업디자인전공,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AI사이버보안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ICT융합콘텐츠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단, 부칙 시행 직전 학기까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2021.2.3. 개정)
- ② 본 학칙 시행전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중인 자 중 소속 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 전 한국어문화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금융부동산학부 도시계획부동산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한국어문화학부(단, 부칙 시행 직전 학기까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한국어교육전공), 자산관리학부,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자산관리학부 부동산전공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② 제1항은 본 학칙 시행 전 재적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변경 관련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 학칙 7조의 미래문명원은 정관(2021.08.26. 개정) 제95조 2에 의해서 2021년 8월 26일 미래고등교육연구소에서 변경·신설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6조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 전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전공, 중국학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미래인간과학부 재난방재과학전공, 미래인간과학부 공공안전관리전공, 중국어문화학과, 호텔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 ②본 학칙 시행 전 외식조리경영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외식조리경영학부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단, 부칙 시행 직전 학기까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외식조리경영학부 외식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조리서비스경영전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한국어학과는 2023학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2025학년도까지 존치하며, 그 이후 한국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한국어문화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본 학칙 시행 전 한국어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전과의 자격에 관한 제22조에 관계없이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 ④제1항, 제2항, 제3항은 본 학칙 시행 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①본 학칙 시행전 미래인간과학부 재난방재과학전공, 미래인간과학부 공공안전관리전공, NGO사회혁신학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재난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재난안전학부 안전공학전공, 후마니타스학과에 재적 중인 자로 본다. 다만, 본 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명 및 수여학위명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②본 학칙 시행 전 미래인간과학부에 재적 중인 자는 전과의 자격에 관한 제22조에 관계없이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를 변경할 수 있다.
- ③제1항은 본 학칙 시행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학번 이전 교육과정 이수요건 변경 전 변경 후 학부(과)명 수여학위명 학부(과)명 수여학위명 미래인간과학부
재난방재과학전공공학사 재난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공학사 미래인간과학부
공공안전관리전공안전학사 재난안전학부
안전공학전공공학사 NGO사회혁신학과 시민정치학사 후마니타스학과 후마니타스학사 - ①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은 2025학년도부터 모집을 중지하고, 2027학년도까지 존치하며, 그 이후 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IT‧디자인융합학부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②본 학칙 시행 전 스포츠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포츠학부(단, 부칙 시행 직전 학기까지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스포츠경영전공)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③본 학칙 시행 전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 ④본 학칙 시행 전 IT‧디자인융합학부 산업디자인전공, 사회복지학부 청소년‧가족전공,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에 재적 중인 자는 전과의 자격에 관한 제22조에 관계없이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4조에 의거하여 소속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⑤제1항, 제2항, 제3항은 본 학칙 시행 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별표1] 교육과정 이수요건 (2012.7.16., 2015.7.15., 2016.12.9., 2021. 2.9., 2022.12.23.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개정 규정 제 53조 ③항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입학년도별 정원
2001학년도
2001학년도 정원 개설학과 학생총정원 대계열 소계열 학과 입학정원 총정원 인문사회 문학 미디어문예창작 200 800 사회 e-비즈니스 250 1,000 사이버NGO 100 400 공학 공학 디지털미디어 250 1,000 합 계 800 3,200 2002학년도
2002학년도 정원 대계열 소계열 학과 정원 인문·사회 계열 문학 미디어문예창작 150 인문·사회 계열 사회 e-business학과 250 인문·사회 계열 사회 사이버NGO학부 NGO전공 100 사회복지전공 150 예체능계열 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180 공학계열 공학 멀티미디어공학전공 150 인문·사회 계열 사회 호텔관광경영학과 240 인문·사회 계열 사회 경영정보학과 180 인문·사회 계열 사회 자산관리학과 200 합 계 1,600 2003학년도
2003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정원 비고 인문·사회 계열 미디어문예창작 150 인문·사회 계열 e-business학과 200 인문·사회 계열 사이버NGO학과 100 인문·사회 계열 사회복지학과 150 예체능계열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50 공학계열 정보통신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호텔경영학과 200 인문·사회 계열 경영정보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자산관리학과 200 인문·사회 계열 행정학과 200 인문·사회 계열 세무회계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문화관광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일본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중국학과 150 인문·사회 계열 영미학과 150 합 계 2,400 2004학년도
2004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정원 비고 인문 미디어문예창작 150 경영 e-비즈니스학과 150 글로벌경영학과 120 자산관리학과 240 세무회계학과 200 사회 NGO학과 100 사회복지학과 250 행정학과 120 관광·호텔 호텔경영학과 200 관광레저경영학과 150 국제지역 일본학과 150 중국학과 150 영미학과 150 공학 정보통신학과 120 예술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50 합 계 2,400 2005학년도
2005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인문 미디어문예창작 120 20 140 경영 e-비즈니스 100 40 140 글로벌경영 100 40 140 자산관리 160 40 200 세무회계 120 30 150 벤처농업경영 100 100 200 사회 NGO 60 40 100 사회복지 160 40 200 행정 60 40 100 관광ㆍ호텔 호텔경영 160 30 190 관광레저경영 100 40 140 국제지역 일본 120 20 140 중국 100 40 140 영미 100 40 140 공학 정보통신 100 40 140 예술 멀티미디어디자인 100 40 140 합 계 1,760 640 2,400 2006학년도
2006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110 10 120 멀티미디어디자인 130 0 130 정보통신 120 0 120 한류문화언어 120 30 150 문화예술경영 100 30 130 사회과학 NGO 100 0 100 사회복지 200 0 200 행정 100 0 100 국제지역 일본 120 0 120 중국 100 0 100 영미 120 0 120 경영 e-비즈니스 130 0 130 자산관리 200 0 200 글로벌경영 120 10 130 세무회계 140 0 140 호텔·관광·벤처 호텔경영 150 20 170 관광레저경영 120 0 120 벤처농업경영 80 40 120 합 계 2,260 140 2,400 2007학년도
2007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80 120 5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270 150 420 사회복지 행 정 국제지역 일 본 260 140 400 중 국 영 미 한류문화언어 경영 e-비즈니스 510 170 6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벤처 호텔경영 280 120 400 관광레저경영 벤처농업경영 합 계 1,700 700 2,400 2008학년도
2008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400 150 55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460 120 580 사회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공)행 정 국제지역 일 본 330 120 45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555 215 77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벤처 호텔경영 280 170 450 관광레저경영 벤처농업경영 합 계 2,025 775 2,800 2009학년도
2009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280 270 55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320 260 58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정 국제지역 일 본 255 195 45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525 245 77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외식 호텔경영 170 280 450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550 1,250 2,800 2010학년도
2010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10 290 6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정 국제지역 일 본 280 22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515 265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외식 호텔경영 225 275 500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650 1,350 3,000 2011학년도
2011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00 300 6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정 국제지역 일 본 280 22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415 365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외식 호텔경영 200 300 500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515 1,485 3,000 2012학년도
2012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00 300 600 멀티미디어디자인 정보통신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행정 국제지역 일 본 230 27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420 360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외식 호텔경영 200 300 500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수산경영 합 계 1,470 1,530 3,000 2013학년도
2013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정보·문화예술 미디어문예창작 300 300 600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디지털미디어공학 문화예술경영 사회과학 NGO 320 300 620 사회복지 노인복지 공공서비스경영 국제지역 일 본 230 270 500 중 국 미 국 한국어문화 경영 e-비즈니스 370 410 780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호텔·관광·외식 호텔경영 200 300 500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산업경영 합 계 1,420 1,580 3,000 2014학년도
2014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디지털미디어공학 130 120 250 모바일융합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디어문예창작 1,330 1,420 2,750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문화예술경영 NGO 사회복지 노인복지 공공서비스경영 일본 중국 미국 한국어문화 e-비즈니스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스포츠경영 호텔경영 관광레저경영 외식농산업경영 합 계 1,460 1,540 3,000 2015학년도
2015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컴퓨터정보통신공학 130 120 250 모바일융합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디어문예창작 1,520 1,230 2,750 미디어콘텐츠디자인 문화예술경영 NGO 사회복지 상담심리 공공서비스경영 일본 중국 미국 한국어문화 e-비즈니스 자산관리 글로벌경영 세무회계 스포츠경영 호텔경영 관광레저항공경영 외식농산업경영 합 계 1,650 1,350 3,000 2016학년도
2016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70 150 320 콘텐츠디자인전공 미디어모바일전공 인문 사회 경영 계열 미디어문예창작학과 1,520 1,230 2,750 문화예술경영학과 NGO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50 1,350 3,000 2017학년도 (2017.3.1 신설)
2017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80 50 130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인문 사회 경영 계열 후마니타스학부 인문*고전전공 1,500 1,370 2,870 NGO*시민정치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580 1,420 3,000 2018학년도 (2018.3.1 신설)
2018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IT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10 50 160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인문 사회 경영 계열 후마니타스학부 인문*고전전공 1,390 1,450 2,840 NGO*시민정치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500 1,500 3,000 2019학년도 (2018.11.20. 신설)
2019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과학 소프트웨어
디자인
융합스쿨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440 330 77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문화창조 후마니타스학부 800 630 1,430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
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문화매개행정전공 글로벌
리더십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360 440 880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00 1,400 3,000 2020학년도 (2019.11.7. 2020.2.20. 개정)
2020학년도 정원 구분 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소프트웨어
디자인
융합스쿨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50 1,35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부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
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50 1,350 3,000 2021학년도 (2020.11.3 개정)
2021학년도 정원 계열 학부(전공)/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00 1,40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 합 계 1,600 1,400 3,000 2023학년도
2023학년도 정원 계열 학부(전공)/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00 1,40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부 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합 계 1,600 1,400 3,000 2024학년도
2024학년도 정원 계열 학부(전공)/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00 1,40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재난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청소년·가족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뷰티·패션산업마케팅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 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 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전공 외식조리경영학부 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합 계 1,600 1,400 3,000 2025학년도(2024.10.31. 개정)
2025학년도 정원 계열 학부(전공)/학과 신입 3학년편입 합계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IT·디자인융합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1,600 1,400 3,000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재난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전자정보공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상담심리학과 일본학과 중국어문화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스포츠학부 스포츠경영전공 스포츠지도전공 실용음악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AI·빅데이터경영전공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자산관리학부 금융전공 부동산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 외식조리경영학부 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글로벌자율학부 합 계 1,600 1,400 3,000 [ 별지 서식1 ] 2010.05.07 개정
[ 별지 서식2 ] 2010.05.07 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안내
- 교무처 교무연구팀
- 02-3299-8749
- kyomu@khcu.ac.kr
경희사이버대학교 규정안내/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된 학사학위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3.2, 2014.2.13 개정)
-
[제2장] 등록
제2조 (등록과 학생자격)
본 대학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자격을 얻는다.
제3조 (등록절차)
- ① 등록은 본 대학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제1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장] 수업년한 . 학년도 . 학기 . 수업일 등
제 4조 (수업년한)
- ① 각 학과의 수업년한은 4년 이상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 ② 6학기, 7학기 동안 졸업요건에 부합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2016.3.1 개정)
제 5조 (학년,학기)
매 학년의 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하고, 매 학년은 2개 학기로 한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 6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정 및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는 부족시수만큼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2011.3.2., 2016.3.1 개정)
제 7조 (과목당 개설학점)
과목당 개설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육과정에 한하여 2학점 이하의 과목을 개설할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2006.1.16 개정)
제 8조 (결석계)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이상 결석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서 및 사유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교·강사는 이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2016.3.1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석일수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재입학, 편입학
제 9조 (재입학)
- ① 재입학이란 본교에 1학기 이상 수료 후, 제적된 자로서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재적하였던 학과(학부,전공)의 여석 범위 내에서 동일학년으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2007.5.17., 2014.2.13., 2016.3.1., 2020.4.8. 개정)
- ② 재입학은 학기 초 4주(28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제 10조 (재입학의 자격 및 신청절차)
- ① 자퇴 또는 제적(징계에 의한 제적자 제외)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는 위 제9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입학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본 대학이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군입대자가 등록을 하고 휴학하여 제대 후 규정된 복학절차를 밟지 않아 제적된 후 1년 이내(군입대 기간 제외)에 재입학이 허가된 경우에는 기 납부된 등록금은 재입학금으로 인정된다.(2006.12.15 개정)
-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재입학금의 액수는 당해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 ③ 재입학 시 재적하였던 학과(학부, 전공)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체위탁전형 및 군위탁전형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07.5.17., 2020.4.8. 개정)
제 11조 (편입학)
- ① 편입학은 일반(별도) 편입학과 학사 편입학으로 구분한다(2020.4.8. 개정).
- ② 편입학은 편입정원의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편입학의 절차 및 자격)
- ①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에서 정한 편입학원서와 입학지원서류를 제출하고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② 편입학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본 대학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의 1, 2학년 이상 수료하고 각 35학점,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국내외 전문(2,3년제)대학 졸업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2020.4.8. 개정)
제 13조 (편입생의 학점인정)
- ①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과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의 기준은 학과(부)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2016.3.1. 개정)
-
② 전적대학 취득학점의 최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2010.2.27 개정)
전적대학 취득학점의 최대인정기준 학 년 학점인정기준 2학년 편입학 2학기 수료자 : 35학점까지 인정 3학년 편입학 4학기 수료자 : 70학점까지 인정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을 학과(부)별 전적대학 학점심사에 의거 교양, 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2016.3.1. 개정)
-
[제5장] 전과
제 14조 (전과)
- ① 전과라 함은 본 대학을 입학할 당시 대학의 학과(학부)에서 다른 학과(학부)로 변경함을 말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② 전과는 무시험으로 실시한다.
- ③ 전과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허가한다.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전과가 허가되어 학적이 변경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다(2020.4.8. 개정).
제 15조 (전과 지원자의 자격 및 허용범위)
- ①전과는 매 학기 신청 기간 전까지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을 이수한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2022.6.30. 개정)
- ②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출학과(부)장의 결재를 득한 전과원서를 전입할 학과(부)에 제출하여 전입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③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기간을 포함하며, 소속이 변경된 학과(학부,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④전입학과(학부, 전공) 및 전출학과(학부, 전공)에 공통으로 개설된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전출학과(학부, 전공)에서 이수한 학점을 전입학과(학부, 전공)의 전공으로 인정한다.(2007.5.17., 2014.2.13., 2015.7.15., 2016.3.1 개정)
제 16조 (서류제출)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전출학과(부)에 제출해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제6장] 휴 . 복학
제 17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020.4.8. 개정)
- 1.일반휴학 : 개인사정,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2.병가휴학 : 질병으로 인해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거나 등록을 마친 후 수학할 수 없는 경우(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2022.6.30.개정)
- 3.군입대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를 포함)하는 경우
제 18조 (휴학절차)
- ①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휴학원과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 ②등록금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완납한 후 휴학이 가능하다.
제 19조 (일반휴학)
- ①일반휴학의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가휴학 및 군입대휴학의 기간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1.3.2., 2020.4.8. 개정)
- ②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개강 전 별도로 정한 휴학신청기간 중에 한하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2020.4.8. 개정)
- ③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고사 시행일 전까지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병가휴학, 4주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기말고사 시행일 2주 전까지 휴학을 신청할 수 있 다.(2022.6.30. 신설)
- ④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당해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질병, 4주 이상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06.12.15., 2007.5.17., 2020.4.8. 개정)
- ④<삭 제> (2022.6.30)
제 20조 (군입대 휴학)
- ①의무복무휴학의 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전역예정일이 포함된 학기의 다음 학기까지로 한다.
- ②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일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 및 군입대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 ③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지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일이 포함된 학기 이전의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2020.4.8. 개정).
- ④군입대 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된다.
제 21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 ①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매 학기 3분의2 이상을 출석하였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을 인정한다.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제1항에 의거하여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 평가 등)을 100%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2006.12.15 개정)
제 22조 (복학 및 그 절차)
- ①일반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 신청을 할 수 있다.(2013.1.28 개정)
- ②군복무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2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③복학은 당해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소속 학과(부)에 복학 신청을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2016.3.1. 개정)
- ④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 23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
- ① 휴학자는 납부한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 복학 시 휴학 전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의 경우 휴학 시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 다.(2015.7.15., 2022.6.30. 개정)
-
②일반휴학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점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며, 반환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6.12.15, 2007.5.17 개정)
등록금 반환 기준일 반환액 안내 등록금반환기준일 반환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제7장] 제적
제 24조 (자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성적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을 산정한다.(2006.12.15 신설)
제 2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 1.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 3.<삭 제> (2014.2.13)
- 4.<삭 제> (2015.7.15.)
- 5.소관부서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
[제8장] 교육과정
제 26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기본원칙)
- ①교육과정은 전공 및 교양 과목으로 구성하여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2009.6.15 개정)
- ②<삭제> (2009.6.15. 개정, 2022.12.23.)
- ③<삭제> (2009.6.15. 개정, 2022.12.23.)
- ④과목별 개설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양과목에 한하여 2학점 이하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2009.6.15 개정)
제 27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절차)
- ①전공교육과정은 학과(부)·전공별로 교육과정안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년도 교육과정에 적용·운영한다.(2009.6.15., 2016.3.1 개정)
- ②교양교육과정은 교양학부에서 교육과정안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년도 교육과정에 적용ㆍ운영한다.(2009.6.15, 2012.7.16 개정)
제 28조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은 4년을 주기로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9조 (교과의 이수 단위 및 방법)
- ①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주 1시간 이상 1학기(15주)당 강의콘텐츠와 수업운영활동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의 강의(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를 1학점으로 한다.
- ②교과의 이수방법은 일정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9.6.15., 2014.2.13., 2022.12.23. 개정)
제 30조 <삭제> (2009. 6. 15)
제 31조 <삭제> (2009. 6. 15)
제 32조 (전공과정)
-
①전공의 이수에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과정 및 각 과정별 부전공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 이수방법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09.6.15 개정)
- 1.단일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하나의 전공만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2.복수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시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고, 타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여 복수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3.부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타 전공을 부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모든 학생은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③타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산입된다. 다만, 전공과목과 타 전공과목이 공통 전공과목 또는 유사과목인 경우 전공과목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④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과 동일과목은 중복인정을 불허한다.
- ⑤전공의 이수방법별 이수요건은 [별표1]에 의한다.(2009.6.15., 2016.12.9 개정)
제 33조 (교양과정)
- ①<삭제> (2009.6.15, 2012.7.16, 2015.7.15. 개정, 2022.12.23.)
- ②교양과목은 학문간 창조적 융합을 도모하는 배분이수교과와 다양한 관심과 욕구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자유이수교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2009.6.15., 2012.7.16., 2015.7.15., 2022.12.23. 개정)
- ③교양과목의 이수요건은 [별표2]에 의한다.(2009.6.15., 2022.12.23. 개정)
- ④교양과목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2012.7.16. 신설, 2022.12.23. 개정)
-
[제9장] 수강신청
제 34조 (수강신청절차)
수강신청은 본인의 책임 하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대학의 방침에 의해 수작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과(부)장은 학생의 교과과목 이수, 수강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적절한 지도를 한다.(2006.12.15., 2016.3.1 개정)
제 35조 (수강허용 원칙)
- ①매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최소 신청 기준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다만, 졸업직전학기인 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만을 신청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 ②매 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7학점이며 1년 통산하여 5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22.1.24., 2024.6.11. 개정)
- ③학과(부)장의 승인을 득한 12학점 미만 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6학점 이상 12학점 미만의 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2006.12.15., 2016.3.1 개정)
- ④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제 36조 (수강신청의 효과)
-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과목은 낙제가 된다.
제 37조 (교과목의 재수강)
- ①학생의 희망에 따라 재수강할 수 있다.
- ②재수강에 의한 낮은 성적은 삭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 성적을 인정한다.
- ③재수강 입력하지 않은 과목은 중복수강으로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38조 (수강과목 정정 불허)
수강과목은 수강신청정정 기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제 38조의2 (수강인원관리)
- ①수강 정정기간 이전에 수강생이 200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수업의 경우 분반하여 강좌별로 담당교원을 두거나, 적정 인원의 조교 등을 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22.6.30. 신설)
- ②교양과목, 국가 자격증 실습 과목 등 교과목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분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22.6.30. 신설)
- ③수강생이 일정 수 미만일 때 교과목을 폐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22.6.30. 신설)
-
[제10장] 수업 (2006. 12. 15 신설)
제 39조 (수업방법)
- ①수업은 제작한 강의콘텐츠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8.7.28 개정)
- ②질의응답 및 토론 등 강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2008.7.28 개정)
제 40조 (강의계획)
- ①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학기가 개시되기 전 소정 기간 내에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하여야 한다.
- ②강의계획서에는 과목정보, 평가기준 및 방법, 교재, 주차별 강의 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③학기 개시 후 강의계획서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3.2 신설)
- ④강의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 41조 (출석)
- ①학생이 자신의 ID로 본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강의실에서 해당차시의 강의콘텐츠를 수강하여야 출석이 인정된다.
- ②오프라인 출석의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습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출석이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출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13.1.28 개정)
-
[제11장] 시험과 성적
[ 제1절 시험과 성적 ]
제 42조 (평가기준)
- ①각 과목의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하되, 시험, 리포트, 출석 등의 성적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2006.12.15 신설)
- ②출석인정기간에 수강하여 출석이 인정된 강의콘텐츠 차시가 전체 강의콘텐츠 차시의 4분의 3 미만일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성적을 낙제(F)처리 한다. 출석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라도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평가요소(시험, 리포트, 퀴즈, 토론, 참여도 등)에 모두 미응시한 경우에는 출석에 관계없이 성적을 낙제(F)처리 한다.(2006.12.15., 2020.4.8. 개정)
- ③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2006.12.15 신설)
제 43조 (평가방법)
-
①모든 강좌의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2006.12.15. 2024.8.13. 개정)
-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
- 2. 실험, 실습, 실기 강좌
- 3. 기타 학교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허가를 득한 강좌
- ②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 44조 (추가시험)
- ①추가시험은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2006.12.15 개정)
제45조 (성적처리)
- ①계절학기 취득성적의 산출 및 인정은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②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정규학기와 구분하여 별도로 성적표에 표기한다.
- ③계절학기 취득학점은 전체 취득학점 및 전체 평점계산에는 포함되나, 장학, 석차, 학사경고 등 기타 교내적으로 성적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장학의 경우 협약업체, 국가장학, 보훈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45조의2 (성적의 취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 ①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 ②미등록자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③동일교과목 이중 수강 시 취득한 성적
- ④학점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취소가 허가된 교과목 성적
- ⑤.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6조 (학점취소에 대한 신청 및 절차)
- ①학생의 자율적인 학점관리를 위하여 학점취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학점취소에 대한 청구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실시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에 제출한다. (2016.3.1. 개정)
- ③취소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없다.
[ 제2절 성적의 열람 ]
제 47조 (이수성적의 확인)
매학기의 이수성적은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2006.12.15 개정)
제 48조 (성적확인 및 학점취소신청)
- ①성적열람 및 정정기간에 성적을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성적 확인 기간 내에 담당 교수에게 문의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성적정정기간 중에 성적을 직접 정정할 수 있다.(2020.4.8. 개정)
- ②성적확정일 이후, 성적은 담당교수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정정 할 수 있다(2020.4.8. 개정)
- ③총장은 제2항 단서에 의한 성적정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 ④학점취소시에는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며 취소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된다.
- ⑤취소한 학점은 복구할 수 없다.
제 49조 (성적열람)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2006.12.15 개정)
[ 제3절 성적경고 ]
제 50조 (대상)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졸업대상자 중 해당 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2015.7.15. 개정)
제 51조 (시기)
성적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 52조 (조치)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2008.7.28.,2015.7.15., 2020.4.8. 개정)
-
[제12장] 복수전공 및 부전공제
제 53조 (신청시기 및 자격)
- ①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입학 및 편입학기를 제외한 졸업직전학기까지의 별도 지정기간에 인정 신청서를 학과(부)에 제출한다.(2006.12.15., 2015.7.15., 2016.3.1., 2024.2.26. 개정)
- ②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은 졸업학기 기준, 직전 학기까지 누적 평점평균 B-(2.7)이상인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2006.12.15., 2020.4.8., 2024.2.26. 개정)
- ③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은 주전공을 포함하여 최대 4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2024.2.26. 신설)
제 54조 (이수학점)
- ①복수전공 이수는 주전공과목에서 45학점 이상, 타전공과목에서 3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21.2.9 개정)
- ②부전공 이수는 주전공과목에서 45학점 이상, 타전공과목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21.2.9 개정)
제 55조 (자격취득심사)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자격취득에 관한 심사는 해당 학과장, 전공주임교수가 하며 심사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제 56조 (학위수여)
- ①제54조 제①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2007.5.17., 2020.4.8. 개정)
- ②제54조 제②항에서 정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명을 학위증에 표기한다.(2007.5.17., 2020.4.8. 개정)
- ③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사정에 불합격한 자는 주전공 학위만을 수여한다.(2024.2.26. 신설)
-
[제13장] 졸업
제 57조 (졸업요건)
- 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합하여 14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1] 및 [별표2]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6.15 개정)
- ②제57조 제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졸업 대상자 중, 조기졸업, 구.학과명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신청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009.6.15., 2020.4.8., 2024.2.26. 개정)
- ③140학점이상을 취득하고도 복수·부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는 졸업신청기간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 한 학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최대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2020.4.8. 개정).
제 58조 (조기졸업)
- ①조기졸업이라 함은 신입학의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학사학위를 수여함을 말한다. 2학년 편입학의 경우 4학기 또는 5학기, 3학년 편입학의 경우 3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경우에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2020.4.8., 2022.1.24. 개정)
- ②전체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이 B0(3.0) 이상인 자에 한해 조기졸업을 허가한다. 다만, 학칙 제70조(징계)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2006.12.15. 신설, 2015.7.15. 개정)
제 59조 (졸업우수 . 우등생)
졸업자격 기준에 달한 자로서 4년간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명칭을 부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2006.12.15., 2016.3.1., 2020.4.8. 개정)
- 1.총장상 : 최우등상 수상자 중 학과(부) 윤번제에 의해 선발된 자
- 2.최우등상 : 신입학자 중 학과(부)에서 최고 성적을 취득한 자
- 3.우등상 : 학과(부)에서 상위권 성적을 취득한 자. 단, 학과 신설로 인해 편입학자만으로 졸업자를 배출하는 학과 중 최고 성적을 취득한 자.
제 60조 (수료학점)
-
①본 대학의 수료학점(누적학점)은 다음과 같다.(2007.5.17., 2022.1.24. 개정)
수료학점 안내 학 년 수료 기준 학점 제1학년 35학점 이상 제2학년 70학점 이상 제3학년 105학점 이상 제4학년 140학점 이상 - ②제1항에 해당자 중 학년별 최소 취득학점 기준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2020.4.8. 개정).
-
[제14장] 장학금
제 61조 (장학금 수혜 제한)
- ①전과를 한 학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수여하지 않는다.
- ②입학 당시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 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5장] 제증명 발급
제 62조 (제증명 발급)
-
①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4.8.개정).
- 1.재학ㆍ재적증명서
- 2.휴학증명서
- 3.제적증명서
- 4.수료증명서
- 5.졸업ㆍ졸업예정증명서
- 6.성적증명서
- 7.기타증명서
- ②제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국문·영문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4.8.개정).
-
[제16장] 교육의 질 유지
제 63조 (질 관리방법)
교육의 질 관리는 사이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표준화된 강의안이나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일차적인 교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질을 관리한다.
제 64조 (출석점검)
학생출석 점검방법은 기본적으로 수강메뉴 로그인 상태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하고, 수업 진도를 체크하고 과제물 제출 시점, 게시물과 토론참여 날짜 및 시간으로 보완적인 체크를 한다.
제 65조 (평가)
인터넷 기반의 평가, 과제제출, 토론 등 기본적으로 온라인 테스트를 이용하되 필요시 강의실에 출석 시험 및 리포트 제출을 병행한다.
제 66조 (질 관리위원회 운영)
- ①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내에 콘텐츠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과정기획, 개발, 학습 운영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콘텐츠 품질관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2013.1.28 개정)
- ②콘텐츠질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13.1.28 신설)
제67조 (강의 콘텐츠 사용 주기)
- ①제작된 강의 콘텐츠는 3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콘텐츠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2013.1.28 신설)
- ②강의 콘텐츠 사용 주기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2013.1.28 신설)
-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본 규정은 시행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무회의 의결을 거처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학년도 입학생에 대해서는 교양필수과목의 이수요건을 면제한다.
- ②2001학번 편입생은 교양영역의 구분없이 총 교양학점을 21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2001학번을 제외한 편입생은 총 교양 이수 학점 30학점이상, 그 중 교양필수 9학점과 나머지는 영역 구분 없이 21학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본 규정은 2003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양필수과목에는 영어, 컴퓨터관련과목(퍼스컴응용, 컴퓨터의 이해, 중급퍼스컴응용 중 택1), 정보사회와 윤리의 3과목이 있다. 2001학번의 경우 영어는 언어영역, 컴퓨터 관련과목은 자연과학영역, 정보사회와 윤리는 사회과학영역으로 인정한다.
- ③별도로 지정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터관련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④교양선택은 각 4개 영역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필수 3과목 9학점을 이수 하여야함.
- ⑤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교양필수 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인정기준]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학년 공인기관 자격기준 단일전공 TOEIC 600점 이상 TOEFL 500점 이상
(CBT 175점)TEPS 500점 이상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분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전산분야 산업인력관리공단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A등급,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B등급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인터넷실용능력자격인증시험(IPCT) 한국MCP(마이크로소프트국제공인자격증) MCDBA(테이터베이스관리자), MCSE(시스템 엔지니어) MCSE+Internet(웹 사이트관리 및 분석전문가) MCSD(솔루션개발자), MCP+Internet(인터넷전문가) MCP+Site Building(사이트개발자), MCT(공인교육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평가1급,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이상 한국생산성본부 ITQ B등급이상, 전자상거래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인터넷전문가자격증, 웹페이지전문가2급이상, 웹마스터전문가2급이상, 정보검색사1급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멀티미디어전문가 2급이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CP2급이상 MOUS 사무국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CORE(일반)에서 아래의 3과목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 여야 함.WORD, EXCEL : 각 750점 이상, POWERPOINT : 840점 이상 ADOBE, MS, ORACLE, SUN, CISCO, IBM, NOVELL, 3COM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증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며,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본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영어, 컴퓨터관련과목(퍼스컴응용, 컴퓨터의 이해, 중급퍼스컴응용 중 택1), 정보사회와 윤리,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 4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한다. 2001학번의 경우 영어는 언어영역, 컴퓨터 관련과목은 자연과학영역, 정보사회와 윤리는 사회과학영역,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은 일반영역으로 인정한다.
- ③별도로 지정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터 관련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④교양선택은 각 4개 영역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필수 4과목 12학점을 이수 하여야한다.
- ⑤전적대학 학점 인정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교양필수 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인정기준]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학년 공인기관 자격기준 단일전공 TOEIC 600점 이상 TOEFL(CBT) CBT 177점 이상 TEPS 501점 이상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분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전산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A등급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정보검색사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인터넷실용능력자격인증시험(IPCT) 한국MCP(마이크로소프트국제공인자격증) MCDBA(테이터베이스관리자), MCSE(시스템엔지니어),MCSE+Internet(웹사이트관리및분석전문가), MCSD(솔루션개발자),MCP+Internet(인터넷전문가), MCP+Site Building(사이트개발자),MCT(공인교육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평가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한국생산성본부 ITQ A등급, 전자상거래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인터넷전문가자격증, 웹페이지전문가1급, 웹마스터전문가1급, 정보검색사1급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멀티미디어전문가1급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PC 1급 MOUS 사무국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 -
CORE(일반)에서 아래의 3과목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여 함.
WORD, EXCEL : 각 750점 이상
POWERPOINT : 840점 이상ADOBE, MS, ORACLE, SUN, CISCO, IBM, NOVELL, 3COM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증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본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영어, 컴퓨터관련과목(퍼스컴응용, 컴퓨터의 이해, 중급퍼스컴응용 중 택1), 정보사회와 윤리,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 4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한다. 2001학번의 경우 영어는 언어영역, 컴퓨터 관련과목은 자연과학영역, 정보사회와 윤리는 사회과학영역, 21세기 문화세계창조론은 일반영역으로 인정한다.
- ③별도로 지정한 컴퓨터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컴퓨터 관련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별도로 지정한 영어 관련 자격시험의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과한 자는 교양필수과목 중 영어 과목 이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④교양선택은 각 4개 영역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양필수 4과목 12학점을 이수 하여야한다.
제2조 재입학의 자격 및 신청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10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일반휴학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19조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42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신청시기 및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53조는 2007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제6조 기졸업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제 58조는 2007년도 신입학생부터 시행한다.
[교양필수 학점 취득 이수요건 면제 인정기준]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영어분야 공인기관 시험 인정기준 학년 공인기관 자격기준 단일전공 TOEIC 600점 이상 TOEFL(CBT) CBT 177점 이상 TEPS 501점 이상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전산분야 공인기관 자격증 인정기준 분야 공인기관 자격기준 전산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PC활용능력평가시험) A등급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인터넷정보관리사1급, 리눅스마스터1급 교육소프트웨어진흥센터 인터넷실용능력인증시험(IPCT) 1급 한국MCP(마이크로소프트국제공인자격증) MCDBA(테이터베이스관리자), MCSE(시스템엔지니어),MCSE+Internet(웹사이트관리및분석전문가), MCSD(솔루션개발자),MCP+Internet(인터넷전문가), MCP+SiteBuilding(사이트개발자),MCT(공인교육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평가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한국생산성본부 ITQ A등급, 전자상거래관리사 한국멀티미디어협회 멀티미디어전문가1급 한국정보기술연구원 WPC 1급 MOUS 사무국 MOUS(Microsoft Office User Specialist) -
CORE(일반)에서 아래의 3과목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하여 함.
WORD, EXCEL : 각 750점 이상
POWERPOINT : 840점 이상(주)삼성SDS E_TEST(E-Professional) 2급이상 (사)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감리사 (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 정보보호전문가(SIS)2급이상 한국정보통신대학원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TA)고급 ADOBE, MS, ORACLE, SUN, CISCO, IBM, NOVELL, 3COM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증- 정보보호전문가 국제공인자격증
1)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 ISACA(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주관
2)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 : ISC2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주관[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 제33조, 제55조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교양필수과목 이수요건 면제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본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교양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제33조 및 [별표1] 내지 [별표3]은 2012학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전에 실시된 학사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이전에 시행된 배분이수교과 이수구분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 재적 중인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개정 규정 제 53조 ③항은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교육과정 이수요건 (2012.7.16., 2015.7.15., 2016.12.9., 2021. 2.9., 2022.12.23. 개정)
2023학번 이전
2023학번 이전 교육과정 이수요건 구분 교양
(필수 + 선택)주전공 제2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단일전공 27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 - 140학점 이상 단일전공+부전공 -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 2023학번 이후
2023학번 이후 교육과정 이수요건 구분 교양 주전공 제2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단일전공 27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 - 140학점 이상 단일전공+부전공 - 21학점 이상 복수전공 36학점 이상 - [별표2] 교양과정 이수요건 (2012.7.16., 2015.7.15. 2016.08.10., 2020.4.8., 2022.12.23. 개정)
2023학번 이전
2023학번 이전 교육과정 이수요건 교양필수 교양선택 - 배분이수교과 자유
이수
교과생명
몸
공생
체계자연
우주
물질
기술의미
상징
공감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역사
문화
소통논리
분석
수량
세계27학점 이상 ※ 본 규정 개정 전 교양필수과목으로서 이수요건 면제된 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과목 1과목당 졸업 이수요건상의 교양 3학점 이수한 것으로 함. 단, 총 취득학점(140학점)에는 불포함
2023학번 이후
2023학번 이후 교육과정 이수요건 교양 배분이수교과 자유이수교과 생명
몸
공생
체계자연
우주
물질
기술의미
상징
공감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평화
비폭력
윤리
문명역사
문화
소통논리
분석
수량
세계27학점 이상 [별표3] <삭 제> (2014.2.13)
-
안내
- 교무처 학사운영팀
- 02-3299-8749
- class@khcu.ac.kr
경희사이버대학교 규정안내/학칙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희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학생으로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사학위과정 학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2007.5.17, 2011.3.2., 2014.2.13 개정)
-
[제2장] 학생증
제 3조 (교부)
학생은 입학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 4조 (제시)
-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증을 휴대ㆍ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등의 학교 시설을 출입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 5조 (대여 등의 금지)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유치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제6 조 (반납)
학생증은 졸업, 제적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7조 (재발급)
학생증을 분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입학·학생처에 비치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2007.5.17 개정)
-
[제3장] 학생자치활동
제 8조 (학생자치활동의 원칙)
- ①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하고 건전한 대학문화의 창달과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연구를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각종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결성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본교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이 되며 단체에의 가입여부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수업 및 연구분위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 ④ 학생자치활동단체에는 지도교수를 둔다.
- ⑤ 학생자치활동단체가 사회봉사활동 또는 창학이념의 구현에 그 활동의 내용 및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지원 또는 사회봉사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9조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회칙은 학생들 스스로 정하되 법령과 학칙 및 본교의 제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10조 (단체의 승인)
본교내의 단체설립은 입학·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5.17 개정)
제 11조 (행사 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 ①학생 활동의 집행 및 사업 행사계획은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일 전에 행사허가신청서를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② 제1항의 행사는 사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5.17 개정)
제 12조 (임원의 자격)
학생회 및 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선출일을 기준으로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의 등록을 필한 자,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학기에 선거를 할 경우에는 7학기 이내 등록을 필한 자.
- 2.전체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 3.형사처벌 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 13조 (학생회비의 지출)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비로 충당하되 그 예산서 및 청구서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입학·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제4장] 집회, 홍보물의 게시또는 배포
제 14조 (집회 승인)
- ① 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를 갖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학·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7.5.17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집회 승인신청은 소정 양식의 허가원을 작성하여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1.교내 집회 : 7 일 전
- 2.교외 집회 : 10 일 전
- 3.타대학과의 공동 집회 : 1 개월 전
제 15조 (홍보물 등의 게시 또는 배포)
- ①학생회, 단체 또는 학생이 교내에서 홍보물(현수막 포함) 등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 학부, 전공 단위의 행사로서 소속 학과(학부, 전공)의 온라인 지정게시판에 한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2007.5.17., 2014.2.13., 2016.3.1 개정)
- ②홍보물은 입학·학생처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2007.5.17 개정)
제 16조 (홍보물의 게시 기간 등)
홍보물의 게시는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종료 익월 오전 9시까지로 하며 홍보물을 게시한 자는 게시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 17조 (홍보물 등의 게시 배포 승인 절차)
- ①홍보물 등을 제작ㆍ게시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홍보물 원고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허가원을 입학·학생처에 제출한다.(2007.5.17 개정)
- ②입학·학생처장은 제1항의 허가원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허가서를 발부한다.(2007.5.17 개정)
- ③허가서를 발부 받은 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입학·학생처의 검인을 받아 게시 또는 배포한다.(2007.5.17 개정)
-
[제5장] 표창 및 징계
제 18조 (표창)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 1.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 2. 본교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인 경우
- 3.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 4. 기타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 19조 (징계)
학생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2007.5.17 개정)
- 1.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경우
- 2.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20조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
표창 및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학생준칙시행세칙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학생준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안내
-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
- 02-3299-8754
- hakseng3@kh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