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23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4-01-15조회수 1700
작성자
사무처

2023년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3년도 학부 및 대학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액 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대상 교육비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납입액

     * 소득세법 제59조의4,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개정(2023.2.28.)에 따라 당해 학년도 원서접수기간에 납부한

      대학(대학원 포함)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학기

     - 학부(시간제과정 포함) : 2023학년도 1학기, 하계계절학기, 2학기, 동계계절학기

     - 대학원 : 2023학년도 전기, 후기

   ※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비(수업료, 입학전형료)2023년도에 납부하였더라도,

         2024년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2024115() 오픈 / 국세청[126]에 문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2023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등록금)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지정한 세액공제 내역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증명발급서비스 이용 (2024115()부터 가능)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교실 > e-바로처리실 > 제증명발급(좌측 메뉴) - 교육비납입증명서(소득공제용)발급 >

        인터넷증명발급센터 로그인 > 증명서발급바로가기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 온라인 발급의 경우 원본 복사방지 표시로 원본과 동일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이메일 또는 팩스발송 요청은 불가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또는 [본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자금대출자 교육비 공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등록금)대출

 

    ∙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본교 인터넷증명발급센터]에서 발급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학자금 대출액이 차감되어 제공됩니다.

 

    ∙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가 아닌 대출받은 자(학생)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학생)가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금 상환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됩니다.(학교에서 제공 불가)

 

    ∙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와 학자금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를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인 학생은 본교 사무처 재무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납입증명서 관련 기타 참고사항 안내

    ∙ 장학금과 환불 받은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4115())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교 사무처 재무팀으로 문의하셔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 장학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재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학생회비, 실습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사무처장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