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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지

2024-04-22조회수 319
작성자
교무처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칙 제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1. 개정목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⑨항 개정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최대 수강 신청 학점 확대


2. 개정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학칙 개정(안) 1부

파일 첨부

학칙개정안.hwp